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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고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논산시 공고 제2024-935호
담당부서
세무과
등록일
2024-05-03
첨부화일
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공고문.hwpx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·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상: 소규모 자영업자·수출기업인 납세자
2. 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3. 게시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, 시보게재
4. 공고기간: 2024.05.03 ~ 2024.05.31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