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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(제2024-130호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30호
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4-05-03
첨부화일 고시.hwp
대명엔지니어링(서울특별시 서초구 도구로 79)으로부터 충청남도 논산시 연무읍 죽본리 산63번지 외 1필지에 대해 국가산업단지 개발사업을 위한 지질조사 목적으로 공유수면 점용·사용허가 신청이 있어, 공유수면 관리 및 매립에 관한 법률 제8조 제1항 규정에 따라 허가하고 동법 시행령 제9조에 따라 고시 및 그 내용을 [시보], [홈페이지]에 게재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