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(폐차)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(말소등록)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제6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년 4월 22일 ~ 2024년 5월 22일 (31일간) 나. 공고장소: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. 공고내용: 붙임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