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글 세부 내용
제 목
하천점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(2024-121호)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논산시 고시 제2024-121호
담당부서
건설과
등록일
2024-04-22
첨부화일
고시.hwp
권○○, 도연산업 대표 노재용으로부터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-2번지에 대해 공장부지 배수 및 진출입로 조성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변경 신청에 있어,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고시 및 그 내용을 [시보],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