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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하천점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(2024-121호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21호
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4-04-22
첨부화일 고시.hwp
권○○, 도연산업 대표 노재용으로부터 충남 논산시 노성면 읍내리 1-2번지에 대해 공장부지 배수 및 진출입로 조성 목적으로 하천점용허가 변경 신청에 있어, 하천법 제33조 제1항 규정에 따라 허가하고 동법 시행령 제38조에 의거 고시 및 그 내용을 [시보], [홈페이지]에 게재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