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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「공유수면법」위반사실 공표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논산시 고시 제2024-120호
담당부서
건설과
등록일
2024-04-19
첨부화일
공유수면법 위반사실 공고문.pdf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1조(원상회복 등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,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