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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(읍내 N1지구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19호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4-04-19
첨부화일
급경사지 재해예방에 관한 법률 제6조(붕괴 위험 지역의 지정 등) 및 같은법 새행규칙 제2조(붕괴 위험 지역 지정 고시 등)의 규정에 의거 급경사지 붕괴 위험 지역으로 지정 고시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