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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16호
담당부서 산림공원과 등록일 2024-04-17
첨부화일
1. 2024년 4월 연무읍 동산리 산6에서 소나무재선충병 감염목이 발생하여
「소나무재선충병 방제특별법」제9조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4조 3항에 의거
 2. 논산시 연무읍 동산리 산6 반경 2km 이내에 해당하는 아래 행정구역을 소나무류 반출금지구역에 추가합니다.
 3. 소나무류 반출금지구역 지정 변경 사실을 시 홈페이지 및 읍면동 게시판에 널리
공고합니다.
 가. 당초 지정구역 : 논산시 노성면 효죽리 외 2개리(1258.88ha)
 나. 변경 지정구역 : 논산시 노성면 효죽리 외 12개리 (4690.38ha)
 다. 변경사유 : 연무읍 마산리, 동산리, 죽본리, 안심리, 은진면 시묘리, 용산리, 연서리, 토양리, 방축리, 채운면 우기리를 반출금지구역에 추가하여 재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