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43-1번지 일원 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변경에 따른 수락전원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(041-746-62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