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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논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11호
담당부서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4-04-22
첨부화일 논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.hwp
1. 논산시 양촌면 거사리 1-15번지 일원 국방대 이주단지 안전마을길 조성사업을 위한 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 도로) 결정에 대하여,
2.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 및 「충청남도 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도시관리계획 결정하고, 같은 법 제32조 및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에 따른 지형도면을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3. 관계도서는 논산시 도시주택과(☎041-746-6214)에 비치하여 이해관계인과 일반인에게 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