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처분내용: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2. 처분근거: 농지법 제10조 3. 공고대상: 붙임참조 4. 공고기간: 2024. 04. 12. ~ 2024. 04. 26. (15일간) 5. 공고장소: 충남 논산시 논산시청 홈페이지, 전국 시.군.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. 문 의 처 : 충남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농지산림허가팀(T:041-746-5602) 7. 기 타 -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논산시청 신속허가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