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(이사감 등)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명칭: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: 2024. 4. 9. ~ 2024. 4. 23. (15일) 다. 공고방법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. 공시송달 내용: 붙임 참조
붙임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