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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건축허가 취소 처분 안내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108호
담당부서 신속허가과 등록일 2024-04-09
첨부화일 공고문.hwp
건축법 제11조 제7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건축허가를 득한 후 현재까지 착공신고를 하지
않아 건축주에게 등기우편으로 송달하였으나 우편물 반송(이사감 등)으로 송달되지
않아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 가. 공고명칭: 건축허가 취소 처분 공시송달 공고
 나. 공고기간: 2024. 4. 9. ~ 2024. 4.  23. (15일)
 다. 공고방법: 전국 지방자치단체 게시판 및 인터넷 홈페이지
 라. 공시송달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공고문 1부.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