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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공고 제2024-727호
담당부서 신속허가과 등록일 2024-03-29
첨부화일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[김문O].pdf
「건축법」제79조에 따른 우리시 위반건축물 및 의 원상복구 행정처분에 대하여 건축주(행위자)에게 공문을 등기 발송하였으나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우편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