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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「건축법」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고
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논산시 공고 제2024-722호
담당부서
신속허가과
등록일
2024-03-29
첨부화일
공고문 및 의견제출서.pdf
우리시 「건축법」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79조에 의거 건축주(행위자)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