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24년 04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03. 29. ~ 2024. 04. 06. 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 3. 공고대상 : 붙임내역과 같음 4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