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 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: 2024. 3. 18.(월) ~ 3. 22.(금) 2. 신청대상: 관내 개인서비스업(음식점, 이?미용업, 세탁업, 목욕업 등) 3. 구비서류: 지정신청서(붙임1), 사업자등록증 사본 4. 접 수 처: 논산시청 지역경제과 5. 선정방법: 평가단 현장확인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6. 문 의 처: 논산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(☎041-746-6013) 7. 지원방안 가.『착한가격업소』지정서 및 표지판 부착 나.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착한상자 등 물품 지원 다. 논산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라.위생관리(전문위생업체), 쓰레기봉투(50L) 등 지원 8. 신청배제 업소 가.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나.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.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(신청일 기준) 라.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마.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'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' 확인) 바.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