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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고시 제2024-72호
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4-03-04
첨부화일
?급경사지 재해예방에 관한 법률? 제6조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2조의 규정에 의거 급경사지 붕괴위험지역 지정에 대하여 주민 및 이해관계인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?행정절차법? 제46조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행정예고(공람?공고)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