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운행정지등)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)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 02. 27. ~ 2020. 03. 13.(15일간) 2. 공고대상 : 35누7487 3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
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