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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공고 제2017-857호
담당부서 희망마을건설과 등록일 2017-06-23
첨부화일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공고(공사대장미통보_2017년6월).hwp
건설산업기본법 제22조제4항및제6항, 동법 시행령 제26조에 의거 건설공사대장을 발주자에게 통보하지 아니한 붙임의 업체에 대하여 같은법 제81조제3호 규정에 의거 시정명령을 하고 같은법 제85조의3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36조의3 규정에 의거 국토교통부장관이 지정고시한 정보통신망(http://www.kiscon.net) 및 논산시 홈페이지에 공고하고자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