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논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
2.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: 붙임참조
3. 지원규모 :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의 80%(최대 150만원)
4. 접수기간 : 2024. 9. 10.(화) ~ 9. 30.(월)
5. 접 수 처
-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(☎ 041-746-8141~8143)
- 한국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부(☎ 041-734-4022)
- 한국외식산업협회 논산시지부((☎ 041-736-6877)
6. 접수방법: 영업자가 신청서 구비하여 방문접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