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논산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보조사업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
2.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: 붙임참조
3. 지원규모 :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비용의 80%(최대 400만원)
4. 접수기간 : 2024. 7. 17.(수) ~ 8. 2.(금)
5. 접 수 처
-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(☎ 041-746-8143)
- 한국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부(☎ 041-734-4022)
- 한국외식산업협회 논산시지부((☎ 041-736-6877)
6. 접수방법: 영업자가 신청서 구비하여 방문접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