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2024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원대상 및 규모 가. 사 업 명 :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. 사업예산 : 금10,000,000원(금일천만원) 다. 지원규모 : 업소당 최대 2,000천원(자부담 20% 이상 必), 예산 한도 내 지원 라. 신청대상 :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27개 업소(24년 신규지정업소 우선순위 부여)
2. 지원 사업내용 가. 소규모 시설개선 - 주방, 객실, 화장실 등 리모델링, 도배, 간판 교체, LED 전등 교체 등 낙후된 업소환경 개선 - 단순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양하나, 사업장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심의에서 결정 나. 지원제외 -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원제외 - 3년 이내 동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
3. 지원신청서 접수 가. 접수기간 : 2024. 4. 9.(화) ~ 2024. 4. 19.(금)까지 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다. 접 수 처 : 논산시청 지역경제과(041-746-6013) 라.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 1부, 업소 소개서 1부, 추진계획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, 사업비 산출내역(견적서 등) 1부,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. ※ 붙임파일 참고 |